'제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문체부, 엔터업계 불공정 관행 근절 정책 추진

  • 이민경 기자
  • 발행 2023-01-02 21:07
소속사 불공정 계약사례에 과태료 부과·공정위 통보
정산 정보 연 1회 이상 고지하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정산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산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직업윤리 교육 보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 업계 공정성 강화와 가수 및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불공정 실태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 불공정 계약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외에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양교육 중 권리침해 때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보강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케이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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