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해양치안기관 간 협력의향서 체결

  • 정현석 기자
  • 발행 2024-05-10 16:32
- 한·미·일 3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협력의향서 체결 -


해양경찰청은 한국시간으로 5월 10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미국 해안경비대 및 일본 해상보안청 3개 기관이 인도-태평양 역내 해양안보 협력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협력의향서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이 2023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계승한 것이다.


본 의향서에서 한·미·일 해상치안기관은 해양자원의 보전, 불법어로행위의 단속과 해양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 해양 환경 보호와 해양법집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3국의 해상치안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화채널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3국의 해상치안기관이 합의한 의향서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2024년 3월 최초로 서명을 완료하여 지난 2024년 4월 5일 미국측에 전달하였으며, 2024년 5월에 일본 해상보안청 해상보안감이 미국 해안경비대 태평양사령부를 방문, 서명하여 한·미·일 3국의 해양치안기관 협력의향서가 완성되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차장 오상권 치안정감이, 미국 해안경비대는 태평양지역 사령관 앤드류 티옹슨 중장이, 일본 해상보안청은 와타나베 야수노리 해상보안감이 각각 서명하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바다는 인류 공동의 미래이며, 해양에서의 자유·평화·번영 실현을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본 협력의향서는 한·미·일 정상간에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을 계승하여 체결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해양안보협력을 위한 3국의 해상치안기관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자유롭고 오픈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확립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한·미·일 3개 기관이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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