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거부 의사 유효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전체 금융사를 원클릭으로 일괄 수신 거부할 수 있고,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개정 방문판매법의 12월 8일 시행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전체 회원사에 대한 일괄수신거부 기능을 신설했다.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연락을 허용하려면 일괄수신거부를 선택한 후 허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신거부 의사를 해지할 수 있다.
또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중에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철회할 수 있는 메뉴의 위치, 크기 및 순서를 중요도에 맞게 재배치하는 등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재구성했다.
아울러, 금융권 두낫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두낫콜 검색 때 금융권 두낫콜이 공정위 두낫콜에 이어 페이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및 관련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이후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신동의를 하는 경우 기존 설정 내용대로 수신거부의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갱신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올해 중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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