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로나19로 승객 급감한 버스·택시 차령 1년 늘려준다

  • 조이진 기자
  • 발행 2020-09-01 23: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일부터 시행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와 택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운행연한(차령)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8월 31일~2021년 6월 29일의 기간 중 기본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버스와 택시는 종류별로 기본차령을 제한하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충족 시 2년의 범위에서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새 시행령에 따라 시내·시외·고속·마을 버스 및 전세버스의 기본차령은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기량과 소유 형태 등에 따라 3년 6개월∼9년인 택시의 기본차령도 1년씩 연장된다.


다만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된다.


버스 및 택시 차량이 이번 차령 연장 대상인지 여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차령 기산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급감한 버스 및 택시 업계의 차량 대폐차(代廢車)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 거리를 초과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차령 연장 적용 대상은 버스 1만 5000대, 택시 4만 6000대로 추산된다.


버스의 경우 2조 2500억원, 택시 690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업계 추산) 부담이 1년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 자동차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버스·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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