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시행
해양수산부는 노후화되는 항만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전국 60개 항만(무역항 31, 연안항 29)에 총 1,086개의 항만시설이 있는데, 그 중 3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은 총 284개(27.7%) 수준이다. 항만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복구비용 외에도 항만운영 중단에 따른 수출입 물류피해 등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기존의 ‘사후 유지관리’ 체계를 ‘예방적‧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유지관리기술을 개발하여 항만 시설의 안전을 강화함과 동시에 상시 관리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5년 단위의 중장기 유지보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0년 경과시설(284개, 27.7%)과 재해취약시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 D등급 이하 13개, 1.2%) 등의 유지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특히, 재해취약시설의 경우 2025년까지 1%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집중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가 항만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기본 방향 등을 수립하면,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는 관할구역 내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수요, 투자우선순위,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유지보수 사업담당자는 전문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항만시설 유지보수 업무지침서도 제작하여 유지보수 사업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관련 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을 추진하고, 철도, 도로시설과 같이 항만시설도 유지관리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유지보수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체계가 개편되면, 항만시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연재해나 항만배후단지 침하 등 갑작스러운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항만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원식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방파제, 부두 등 모든 항만시설물에 대해 선제적인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항만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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