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 이종선 기자
  • 발행 2021-07-09 23:17
오후 6시 이후 3명이상 모임 금지…행사·집회는 1인 시위 외 불가
결혼·장례식 친족만 49인까지 허용…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스포츠 경기 무관중…‘접종자 모임 인원제한 예외’ 인센티브도 철회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라며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고,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의 상황은 4단계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만 유행 증가가 뚜렷해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수도권 지자체들이 모두 4단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수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수도권은 기존 4명까지 가능했던 모임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고,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을 허용한다. 또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며 행사·집회도 1인 시위 이외에는 불가하다.

특히 권 1차장은 “앞으로 2주간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지금의 유행 증가세를 꺾는 것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의 목표”라고 강조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4단계 조치에 더해 방역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의 인원제한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제한한다”며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해 방역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조치는 수도권 전체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일은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이다.

앞으로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한다. 아울러 직계가족과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데,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행사와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하며,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49인까지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을 금지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이벤트룸 등 파티 행사도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데,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종교시설도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한편 수도권은 이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과 함께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이지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지만 체조경기장과 공원 등에서 펼쳐지는 임시 공연 형태의 대규모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이날 권 1차장은 “이러한 모든 조치는 가급적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출퇴근 외에는 집에서 머무르며 사회적 접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임을 제한하는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효과적인 유행 차단이 어렵다”며 “국민들께서는 거리두기 조정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방역 강화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권 1차장은 “앞으로 2주를 무사히 넘기면 7월 말부터는 50대의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이후 9월 말까지 예방접종대상자 모두가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도권은 접종 물량을 더 배정해 접종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면서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유행 확산 위험은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 1치장은 “2주간 모두의 협력을 통해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을 확실하게 억제한다면 우리 사회는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정부와 우리 사회를 믿고 모두 함께 힘내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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