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화호 일부 수역 낚시 통제 구역 지정

  • 송원일 기자
  • 발행 2021-06-09 19:19


경기 안산시는 안산스마트허브 내 시화 엠티브이(MTV)부터 사동 수노을교 인근까지 약 10㎞ 길이의 시화호 수역을 낚시 통제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변 및 수면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낚시를 제한해 시화호 수생태계 및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해양 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해 깨끗한 연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이달 초부터 한 달가량 행정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통제 구역 내 낚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낚시가 통제되는 구역은 단원구 성곡동 인근 시화호 수면부터 상록구 사동 수노을교 인근까지의 안산시 관할 수역으로 모든 낚시 행위가 통제된다.

아울러 안산시 관할 공유 수면에 설치된 39기의 345㎸ 송전설비 주변 안전사고 예방 등 시화호 전역 낚시 통제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해상 낚시 행위의 실태를 파악해 추후 지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시화호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이며 '연안 오염 총량 관리 해역'으로 관리 중인 해역이다.

특별관리해역은 해양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이며 연안 오염 총량 관리는 오염이 심각한 해역을 개선하기 위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오염 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시화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안산시 및 관계 기관의 수십 년에 걸친 노력으로 수질이 상당 부분 개선됐으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으려면 여전히 다양한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번 낚시 통제 구역 지정을 통해 시화호에 보전된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지금보다 더 깨끗한 시화호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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